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되나, 입주시 잔금대출로써 해당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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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선순위 및 대항력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즉, 2/3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이후에 실입주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즉, 전입신고 익일을 기준으로 효력은 발생되므로 전입신고만 잔금일에 하시고 실입주는 질문일자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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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시 임차인과 임대료 5프로 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이 잘 안될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보호가 되지만, 해당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 인상은 5%이내로 제한이 되지만 당연인상이 되는것이 아닌 협의를 통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상 당연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들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임차인이 월세인상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에 대해 차임인상청구소송을 하거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등을 통하셔야 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거절하면 강제인상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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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빨리.매도 할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빠른 거래성사를 위해서는 우선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등록을 많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고, 거래자체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면 사실상 시세보다 낮은 거래금액을 제시하는게 가장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의 능력여하에 따른 거래가능성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개사와 별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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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의 면적은 공급면적을 말하게 되고, 해당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은 쉽게 현관문 안쪽 본인만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며, 공용면적은 현관문을 들어오기까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레베이터 , 복도, 계단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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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투자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갭투자나 분양권 매매가 있을 수있고, 나아가 경매투자나 공매투자 , 간접적으로 리치등 부동산 회사에 대한 투자등 여러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원하는 투자방향을 정하시고 그에 필요한 일반적지식과 노하우등을 여러매체를 통해 습득하시는 과정이 성공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낮은 수익률에도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 수익금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세법, 정책등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기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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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면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혹 만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은 할수 없고,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안전장치로써 이행합의를 해준것으로 보이나, 실제 해당내용만 가지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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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를 보셔야합니다, 계약자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세대원 전입전출은 대항력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자 명의가 형이라고 할 경우 원칙상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지만 가족중 1인이 동일세대룰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출이 된다면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즉, 세대주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가족관계라면 사실상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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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 잔금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시에는 잔금을 받은 이후에 등기이전 및 기타 권리이전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잔금일이 명의변경일이 되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당일에 질문에서 말한 권리이전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혹시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되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은 흔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래과정상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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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질문입니다. 법이 바뀌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있어야 납부의무가 있고, 양도세율의 경우는 2년미만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하고 매매를 하셨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양도비과세가 적용되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과세되지 않고 보유세인 종부세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12억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9억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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