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매 낙찰후 전세보증금은 어떴게 받나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낙찰되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건지 연락처를 알아보고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고요. 4가구가 현재 거주중이구요 배당순서는 4가구중 제가 2번째구요 1번째 월세 500백에 40 2번 전세 3번전세 4번전세 이렇게 되는대요 제기억상 제가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때까지 채무 없었구요 만약 이렇게되면 전세보증금 배당 순서가 채권자가 우선인지 아니면 제가 먼저인지 알고싶고 전세보증금은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단순히 질문만 보고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배당을 통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이후 찾아오게 되면 퇴거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명도확인서를 낙찰자에게 받아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전입신고 이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이 없었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는 선순위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배당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상 본인 임대계액시 우선되는 근저당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이 되었다면 법원을 통해 배당을 받으셔야 하며, 권리관계에 따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에 상대방인 임대인을 찾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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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구가 현재 거주중이구요 배당순서는 4가구중 제가 2번째구요 1번째 월세 500백에 40 2번 전세 3번전세 4번전세 이렇게 되는대요 제기억상 제가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때까지 채무 없었구요 만약 이렇게되면 전세보증금 배당 순서가 채권자가 우선인지 아니면 제가 먼저인지 알고싶고 전세보증금은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였다면 기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