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선변제금은 경매종료후 어떤절차로 받나요?
현재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상태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받는 조건은 충족되고, 배당금 신청도 한상태입니다.
경매가 3차까지 유찰된후,현재 Lh에 의해서 낙찰된 상황이고,LH에서는 8월 8일에 대금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매가 저혼자단독이 아니라, 다른집 3가구도 같이 묶여서 경매가 진행되는중인데, 나머지2 가구는 이미 끝, 나머지 1가구가 다음달 9월1일에 낙찰되는게 확정인데,
이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1.언제(몇일정도)
2.어떤절차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묶여서 경매진행되는 경우는 나머지 집 다경매 끝나야 받는다고하더라고요)
(Lh가 경매낙찰한 이유는, 제가 그집에 싼보증금으로 그집에 살수있게 국가가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매 법원은 낙찰대금 납부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2.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배당표에는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이 기재됩니다.
3.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 배당금 수령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경매가 여러 가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가구의 경매가 종료되어야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LH가 낙찰한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배당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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