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계약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현재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고 24년 8월 10일 만기
집을 알아보던중 괜찮은 매물(아파트) 발견
해당 매물의 현 상황은 기존 집주인(A)이 새집주인(B)에게 해당 매물 매도함.
매매 계약금, 중도금까지 처리된 상황이고 잔금은 24년 5월 30일 예정.
기존 해당 매물의 전세 세입자(C)는 내년까지 계약되어있지만 최대한 빨리 나가려는 상황.
부동산 중개인(D)은 내일 가계약하고, 다음주 중으로 B와 본계약하자고 함.
하지만 아버지가 “현재 B는 아직 해당 매물에 대한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고 함.
그래서 D가 ”A와 계약 후 해당 매물의 매매 잔금거래가 끝나고 등기가 B로 바뀌는 시기인 5월 30일 이후에 계약을 B와 다시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함.
아버지는 “8월 10일에 입주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C가 동의해준거면 5월 30일 지나서 B로 등기가 바뀌고 난 후 본계약을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듯이 계약을 하려는거냐. 이거 뭔가 수상하고 불안하다. 5월 30일 이후에 본계약 하면 안되는거냐. 등기가 B로 넘어가기 전까지 가계약한 것으로 충분한거 아니냐“ 라고 함.
D는 ”가계약을 걸고 5월 30일 이후인 6월에 본계약 하고 계약금 줄거면 그냥 8월에 입주하는 사람보다 5, 6월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게 더 나은데 그걸 C가 8월에 입주해야된다는 이건원의 사정을 봐준거다. 불안하게 가계약만 해두고 6월에 할거면 다른사람 받는게 낫다. 그리고 원래 계약시점과 입주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어도 계약을 먼저 한다. 본계약은 입주시점에 맞춰서 입주시점 1,2주 전에 하는게 아니다.“ 라고함.
아버지는 “뭐가 불안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8월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를 한거면 그걸로 된거지 본계약을 6월에 한다고 해서 A,B,C가 불이익을 보는게 뭐가 있냐. 그리고 A와 먼저 본계약해서 계약금 5~10% 이체했는데 나중에 등기 B로 바뀐 후 이 거래가 엎어져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아야 한다면 누구한테 받아야 하냐. A는 이미 B한데 등기 넘겼는데 B가 나는 받은 돈 없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함.
D는 ”매도를 B한테 하면 해당 계약금에 대한 책임은 B한테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엎어진다는게 말이 안된다 이중계약이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해당 매물의 매매가가 3억인데 A가 미쳤다고 고작 계약금 먹으려고 그렇게 사기 치는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함
저는 해당 집이 맘에 들고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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