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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 중인 빌라를 매도 후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도 전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빌라 보유 중이며 매도 후 아파트 전세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집: 주택담보대출 있으며 26.01.30(금) 매매 잔금으로 상환 및 말소 예정

새로 들어갈 전세집: 26.01.29(목) 입주, 당일 전입신고 및 전세대출 실행 예정

전출일 및 전입일: 26.01.29(목)

잔금일(기존 집 매도): 26.01.30(금)

전세대출을 받게 되서 전세집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즉, 소유 빌라 매매 잔금일 하루 전날 전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소유주택을 위해 대출을 신규로 실행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주담대 있는 주택에서 전출을 하시는 경우라면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매매 잔금일 하루전에 전셋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셔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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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때문에 반환전까지 전출을 하지 않는것인데, 질문의 경우 자가로써 이러한 대항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소유권 자체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29일에 전세주택 잔금을 치루시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을것으며, 하루뒤에 매매를 진행하시고 소유권을 넘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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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 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단, 새 전세대출 실행일과 기존 주택 잔금일 간 1일 간격이므로 은행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중전입은 아니며 소유권 이전 전날 대출은 전세대출 실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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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을 받게 되서 전세집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즉, 소유 빌라 매매 잔금일 하루 전날 전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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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 잔금 하루 전에 하시는 건 매매 절차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출은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고 소유권은 잔금일에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정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여부나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을 중요하게 보는데 전입, 전출 시점이 어긋나면 잠시 1주택 보유로 잡혀 대출 요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승인 받은 은행에서 기존주택 처분기한이나 전입 의무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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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빌라를 매도하고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 전세집 일주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실행과 대항력 발생 등을 위해 전입신고를 입주일이나 입주 당일에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도 잔금일이 전입신고일 다음 날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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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주택의 경우 전출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고 오히려 이사가는 집 전입을 하게 될 경우 대항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인 측면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전세대출 실행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1주택자이므로 전세 대출 실행 시 문제가 없는지를 은행에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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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동시 거주 목적이 명확하면 문제 없습니다

    주택을 팔기 전 전입신고를 하면 1주택자로서 세제 문제(양도세)나 대출 문제에 영향이 있을까?가 핵심인데 전세 전입 신고 자체만으로 양도세에는 영향 없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여부 확인 시 기존 집이 매도 예정이라는 점을 은행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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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6.1.29일에 전입신고 및 전출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전세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은 실무상 가능하며 소유 빌라 매매 잔금일 이전이라고 하여도 진행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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