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바로 근처에 있는 주택, 얼마나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도 수요에 대한 기대심리로 오르기 때문에 사살싱 질문의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여건에 따른 부동산 시장 가격은 후경제로써 나중에 반영되지만, 일시적이고 특수한 호재의 경우는 선반영되어 가격이 오르게 때문에 현 가격이 기대가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 지하철역이 생기고 해당 입지가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추가 인상가능성은 있고, 반대로 기대보다 위치상 애매하거나 근거리에 따른 소음등 생활편의가 나빠지면 반대로 지금보다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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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통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6월 만기라면 최소 12~4월중에는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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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계약까지하고 입주3일전에 사망했는데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해당 세입자 상속인이 해당 계약을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에 대해서는 상속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기는 어렵기에 일단은 지급을 보류하신뒤 정식적인 상속절차후 나온 상속인과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잔금일 전 상속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칙상 계약금 몰수가 맞을 듯 보이나, 사정상 협의를 통해 전액은 아니라도 일정금액은 반환을 해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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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하거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 즉 급매를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법원 경매로 나온 주택에 대해서 낙찰받는 방법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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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 일시적 2주택자를 할 예정이라면 취득세를 낼 당시 1주택 취득세를 낼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2주택자라도 비조정구역내의 주택 매수의 경우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구역이 아니라면 중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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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증금으로 협박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만기전까지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는 법으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수월히 하기 위해 협조하는 부분이므로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허락없이 주택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할수 있고, 보증금을 해당사유로 만기시 미반환하는 경우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손해등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주택을 보여줘야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일정시간대에 할것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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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문가님들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 : 계약만료 6~2개월전 의사통보를 서로 하지 않았기에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고, 이때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됨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통보한 1월 10일이후 3개월이 되는 4월10일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물론 다음세입자를 구할 의무또한 없습니다, 해당사실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3번은 중도해지를 이미 통보한 상태이기에 의미가 없고, 현 기대출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4월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반환소송등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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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산정방식은 있지만 토지별 개별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출가격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습니다, 원칙상 토지모상은 취득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입지나 주변환경등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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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줄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일전 또는 만기일에 임대인사정이 변경되어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빠르게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현 시점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 바로 계약을 해지시키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여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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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시가와 실거래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가격은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주택의 가치을 말하는 가격이 아니라, 세금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시세, 즉 주택가치=가격은 실거래가로 보시면 됩니다. 두 당사자간 만나 실제 거래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현주택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두 가격의 차이는 공시지가가 시세와 비슷하게 되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불만이 커질수 있어 현재는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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