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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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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취소된 경우, 재청약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청약서류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취소되었다면, 재청약 신청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 당첨 후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취소가 되었다면 해당 단지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청약에 대해서는 해당 부적격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약홈 홈페이지등에서 제한 사항등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청약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첨으로 인해 효력상실한 청약통장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 다시 효력부여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그런 기간오류로 취소가 되면 1년동안은 청약을 못하니 청약할때 서류를 꼼꼼히 따져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청약에 대한 부분은 더자세히 읽어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청약은 2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추첨제 청약 역시 당첨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또는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다시 청약과열이나 투기과열지구 혹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실때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85m2이하는 5년, 초과는 3년 재당첨 제한,

    조정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7년,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경우 10년의 재당첨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