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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웃는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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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 특별공급 당첨시 다시 특별공급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무주택자로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이 당첨되었는데 분양이후 다시 청약홈을 통해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단 1번만 당첨될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제한이란 과거에 당첨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수 없다는 이미라고 합니다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세입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공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잘알아보시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경우 한번 특별공급 분양에 당첨된 경우에는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제한 기간 등이 경과하여 조건이 달성되면 일반 분양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