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후 포기하고 다른 아파트 일반공급가능?
아파트 제 청약통장으로 특별공급 당첨이 되었는데 포기후에 두달 뒤 모집공고 예정되어있는 아파트에 다시 와이프 청약 통장으로 일반1순위 지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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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이 되었다가 향후 10년간 본인과 부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 전원은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 주택에 청약을 해도 당첨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집공고 마다 다 다릅니다. 두달 뒤 넣으실려고 하는 모집공고문에 자격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그 모집공고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청약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되는데요,
청약 재당첨 제한은 이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이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 청약에 또 당첨되는 걸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는 청약 당첨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모두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당첨시에 세대구성원에 와이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재당첨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