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계약 임대인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임대인이 실제소유자와 동일인임이 확실하다면 계약상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실 소유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최소한의 신분증이나 등기부를 통한 권리확인을 해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크게 걱정은 없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을 추가하실 때는 해당 내용만 추가한후에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의 경우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기간중 임대인 담보대출시 은행등에서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여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사실여부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디딤돌 공동명의 대출 받을때 대출확인이랑 그런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에 대해 한분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계약자외 공동명의자의 서류협조는 제공이 필요하지만, 그외 소득이나 기대출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재계약 시 차임을 5% 초과하여 인상했을 경우, 환급 및 계약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서상 명의자가 친구분이였고 재계약시 명의자를 본인 명의로 하셨다면 원칙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연장시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셔야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서는 친구분이 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와 재계약시 명의자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5%이내 인상제한의 적용여부가 달라질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청약당첨후 중도금 미리납부 할인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은 결국 분양가에 일부 금액이므로 이미 확정된 분양가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자율이 있기에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날수는 있겠지만, 중도금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신생아특례전세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소유중인 분양권 잔금을 위한 대출신청시에는 가능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특례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분양권 소유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써 특례대출상품 이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갈아타기 할때 이사할집을 먼저 사야 할까요 기존집을 팔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매도를 먼저 하신뒤에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자금계획을 세우는데도 유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도와 매수 주택을 모두 찾았다면 계약시에 서로 계약의 잔금일을 동일날짜로 잘 맞추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자식간 전세계약할때 시세가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임대차계약은 얼마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임대차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직계존비속간 매매이며, 매매시 증여로 추정하기에 정상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금액에 대한 폭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으로 월세 얻을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대출등은 모두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에서는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막는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권리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시 걔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및 기타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한다"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신다면 잘 기재해줄 것이기 때문에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먄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다시부여받을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가 된 익일에 같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입주날짜와 관계없이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에 효력발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