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수령 가능 시기와 제약사항 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수령 가능 시기와 제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 가지 이오니 고견부탁드립니다.
1. 25년 2월 3일 잔금일에 세를 끼고 등기를 쳤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25년 5월 3일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등기 후 3개월 이후부터 수령 가능이 맞는지)
2.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전자금으로 분류되어 3년간 아파트 추가 매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렇다면 3년 안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다 갚으로 아파트 추가 매수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주택 잔금일(등기접수일 기준) 기준 3개월 이내는 구입자금, 그 이후로는 전부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해당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여부는 세대 구성원 주택보유를 6개월 단위로 체크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임차보증금 반환도 생활안정자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과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생활안정자금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시 대출금 일시 상환해야 하고 물론 다 상환한다면 주택 추가 매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주택잔금일 기준 3개월이내는 구입자금 대출로서 해당되고, 그 후에는 전부 생활안전자금 신청에 해당 합니다. 그러므로 꼭 등기 후 3개월 이후부터 수령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수 없기 떄문에 세대구성원 주택보유를 6개월단위로 체크하기 때문에 기간은 정확치 않으나, 상환전까지는 이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처럼 임차보증금 반환도 생활안전자금 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안전자금 약정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3개월 내 채무자(대출신청인)은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5년 2월 3일 잔금일에 세를 끼고 등기를 했다면, 25년 5월 3일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