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집은 언제쯤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만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현재상태에서는 부동산PF대출위기나 경기침체등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실구매를 적극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내외부상황이 변경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질수 있기에 결국 시기보다는 현재 본인 자금상황과 주택유지에 필요한 자금계획등이 분명하다면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원하는 매물이 있고, 해당 주택구매, 유지가 가능한 재정상태라면 구매를, 단순 투자목적이라면 관망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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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계약 전자계약기간 지나면 자동갱신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LH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동계약으로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동계약이라는게 정확한 의미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이미 당사자간 협의하여 전자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자동계약인 묵시적 갱신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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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퇴실 시 바로 퇴실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월세도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를 당하더라도 보증금 빈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 말대로 즉시 퇴거를 원하였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퇴실이후에 월세 부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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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질문자님의 위치는 부모님 명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매매하는것을 막을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듯 보입니다. 법률상 불가합니다. 즉 소유권에 기해 매매를 하는것은 현 점유자인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가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한 것이 아닌 단순 무상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주장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 주택매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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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자체로 계약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 성격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끝난 상태로 지급하였다면 우선순위를 주장할수 있지만, 단순히 계약전까지 주택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지급한 것은 계약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급하기전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한것으로 볼수있고 , 그 권리주장도 가능은 하지만, 단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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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전계약시 증액된 6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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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묵시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서로간 정함이 없었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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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관련 연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통보가 만기 6~2개월전 이후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의사통보를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절등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또한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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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일언반구 없이 집을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허하셔도 됩니다. 이후 재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거나 만기해지를 하거나 새로운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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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뀔때 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중인 주택이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후 임차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도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별도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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