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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로 쓸 만한 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밭 용도로 쓸 예정이며

해당 용도에 맞는 토지를 찾을 때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조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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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지는 지목라는게 있습니다, 해당 지목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지로써 구메를 원하시면 지목인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농취증등이 필요하므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농업인 농지구매 세제혜택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일반 임야를 구매하고 실질 밭농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작물이 잘 자라나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기존 농업을 영위하던 토지를 찾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농지를 매입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농지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및 내역, 매매대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 매입 시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공부상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도로 접근성, 경계, 수로, 경지정리 상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 원부를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이는 농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3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 목적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농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지는 식량 공급과 국토 보전을 위해 소유와 권리 행사에 관하여 제한과 의무 사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취득 해야 합니다.

    즉 농업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지로 쓸 만한 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밭 용도로 쓸 예정이며

    해당 용도에 맞는 토지를 찾을 때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조언해 주세요

    ==> 농지 또는 토지를 구입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서를 열람하여 구입목적에 사용 가능한 토지인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