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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카톡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앞에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씩 짓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실제로 분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지들이 많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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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아마 후분양 아파트 인거 같습니다.

    후분양은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된 시점에 예비 수요자가 해당 아파트를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재 변경 등의 우려가 적고,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녹지 면적이나 조망권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공급된 후분양 단지들은 대다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몇가지 사례로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 와 부산 남구에 공급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역시 후분양 청약아파트 입니다.

  • 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두가지로 나누어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분양을 하는 경우를 선분양이라고 하고 완공된 이후에 분양을 하는 후분양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음에도 별도 분양을 하지 않았다면 후분양으로써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분양의 경우 건설사의 공사대금 조달 문제등으로 선분양에 비해 빈도수가 높지 않을 뿐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사는 분양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한 후에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실제로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가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가 분양 시장의 상황, 자금 조달 계획, 건설 일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저희 집 앞에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씩 짓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실제로 분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지들이 많이 있나요?

    ==> 분양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아파트 단지도 대부분 후분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