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월에 전세 재계약 예정인데, 현 시세로 임대인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해당기간에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써 동일조건으로 2년간 추가 연장이됩니다. 그에따라 현 시점기준 만기가 2월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기에 중도해지후 퇴거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보증금 인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시점에도 임대인에게 요구를 해보고 임대인이 이미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이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퇴거를 하시거나 기존 조건대로 2년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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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이런경우 수리비나 공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전구교체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와 단순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하자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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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첫 주택 구매시에는 공공저금리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고,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시 ltv규제가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일반구매시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구매방법에 있어 특별공급으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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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자금 1주택자 대출 실행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나, 청약이나 취득세등 세금구분에 따라서는 예외조항으로써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있어서는 해당 예외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형주택이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대출시에는 1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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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서상 중개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될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율은 사실상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즉, 계약서 작성전이나 중개의뢰시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요율은 거래금액과 거래방식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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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후 만기전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통보 3개월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월세에 대한 부담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부담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중개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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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로 이사해야하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보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우선되므로 협의가 되시면 계약서 작성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전세만기전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청구를 해도 그전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하고 실제 보증보험 청구 후 2개월정도 더 소요될수 있기에 질문의 계획대로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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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상은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시 매월이자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그에 따라 고가인 주택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자금의 확보와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자체를 줄이게 되어 수요감소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수요감소는 곧 시장경제에서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금리인상은 실수요자 수요감소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써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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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파트 팔려고 내놓을 시기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에 실거주를 하시고 있는 만큼 일단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매도시기를 보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가격적 손실은 피할수 없고, 불안전한 상황이 해소되면 이전만큼은 아니여도 적절한 매매시기가 다시 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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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되는경우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은 있으며, 목적물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숙박업관련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거주를 위한 단기 계약의 경우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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