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청약을 해서 당첨이되야 청약통장을 못쓰는거죠?
당첨 안되면 그 통장으로 계속 청약 넣을 수 있는거죠?
잘아시는분들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약통장의 경우 해당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을 진행하여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일에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다만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다시 부여되지만 본계약까지 체결하시면 효력상실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당첨되어 효력이 상실되거나 본인이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과 보유기간에 따른 가점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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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약 당첨이 되어야 해당 통장은 역할을 다한것이고 당첨되기 전까지는 해당 통장으로 계속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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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한번 당첨이 되면 사용권이 소멸 됩니다.
만일 청약을 넣었는데 탈락하면 다음에 다른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어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당첨이 않되면 계속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 당첨이 되면 확실하게 당첨이 됐는지 계약을 하고 나서 심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지 하시면 되고 당첨이 안됐으면 그통장으로 계속 청약에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