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관련 질문이 있어서요 청약통장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 할 경우
청약이 성공해서 서류 제출하고 계약 진행하게 될경우에
중도 포기를 하게되묜 그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을 진행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 사실이 있는 순간부터 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즉,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통장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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