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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ve
SELove22.11.07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사용불가인가요?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된후 포기하게되면 해당 청약 통장은 다시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사용할수 없다면 그냥 해지해서 납부한 금액만 찾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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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당첨된 청약 통장은 사용불가합니다.


    새로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기준을 맞춰야 1순위 자격을 얻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해지 하시고 청약통장은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당첨을 포기해도


    재 사용이 불가 합니다. 청약 넣을 때 신중하게 사용하기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해지 후 재가입하여 납입기간 및 보유기간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해도 위와 같이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한번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 불가입니다.

    해지후 다시 드시면 청약지역에 따라 재당첨 기간경과시 다시 1순위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