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전세권자와 전세보증보험 신청 임차인이 동일인물일때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다른 임차인이 이후 보증보험신청을 할 경우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해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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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피스텔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을지는 임대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고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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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임차권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에 임차인 여부는 파악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 전세권등이 설정되었다면 확인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임차권은 확인이 불가하고, 보통은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여 임차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서류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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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집 아파트 천장이랑 윗집 아파트 바닥 사이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겹이냐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표준적인 바닥구조의 단면은 콘크리트 슬레브, 완충제,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겹으로 말한다면 5겹정도라고 할수 있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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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청구는 만기 2개월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의사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문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보험을 청구하고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보증금 보험지급까지지 2개월정도 소요되게 되게 되며, 질문에서 말한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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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소유자인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잔금시에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안전합니다. 질문처럼 하실경우 혹 잔금시에 매매계약이 취소, 해지되는 경우 현 법인(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피해가 발생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우선 해당 절차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게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전세대출까지 있다면 질문의 방식으로는 현 소유자가 달라 전세대출이 어려울수 있어 보이므로 일단 해당 부분까지도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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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입하는 주택청약 통장은 민간/공공 구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근 청약통장은 예전처럼 민영/공공을 나누어 가입하는게 아닌,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시면 공공.민영 모두 자격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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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최대 얼마까지 넣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만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납입의 목적은 크게 지역에 따른 최소에치금을 채우려는 것과, 납입횟수를 채우려는 목적인데, 거의 모든 공공,민영청약 포함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납입을 하실필요는 없고, 예치금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이전에 한번에 넣을수 있기에 해당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지역에 따른 평행기준 최소예치금만큼만 채우고 납입을 멈추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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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이후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월세에 대한 지급은 하는게 맞습니다만 임대인의 미지급에 따라 거주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지급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상 공시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해도되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등기가 있다고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무조건 지급하는게 아닌, 임차권 등기후 임차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지연이자에 대한 임대인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가 전세대출 연장에 따른 월이자를 말하는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 법적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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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없습니다. 보통의 리모델링도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는 시점, 계약상 잔금일 이후에 점유와 사용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칙상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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