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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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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 만기 후 나갈 때 주의사항ㅇ

공과금, 관리비, 집 상태 보고 또 주의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금은 LH에서 정해준 대로 일정 비율만큼 각각 반환하려고 하는데

위에 적힌 부분 외에 세입자 퇴거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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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정도면 정상적으로 퇴거 절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퇴실 청소비 부분을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셨다면 보증금 반환시 공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세입자 퇴거 시 가장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확인하고,

    그리고 공과금, 관리비 정산하고, 또한 집 상태를 확인해서 거주 시 파손 된 부분이 있는 지 원상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정수기등 주소이전 또한 꼭 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 질문에 대한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공과금, 관리금의 경우 퇴거하는 임차인이 정산하고 정산내역서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시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차인의 지급요구시 정산내역 확인등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과금, 관리비, 집 상태 보고 또 주의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금은 LH에서 정해준 대로 일정 비율만큼 각각 반환하려고 하는데

    위에 적힌 부분 외에 세입자 퇴거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쿄?

    ==> 임차인이 이사갈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 후 각종 공과금, 보증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위사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딱히 다른것을 추가로 확인하실것은 없고 무엇보다 집상태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입자 내보낼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집상태는 어떤지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리비용 청구하시면 되고 보증금주고 전출하면 세입자 내보내는데 끝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퇴거 전에 집 방문하여, 큰 하자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시고

    퇴거일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후 세부적으로 집 상태 살피셔서

    작은 하자들 확인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 외로 딱히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