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직접 사용하려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임차인이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임대차라면 사실상 10년간 계약갱신이 보장되기 떄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가게를 운영하면 관리금회수보호기회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거라면 사실상 권리금에 대한 지급도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6년째라면 합의가 되지 않고서야 강제로 퇴거시킬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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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인인 소유자, 임차인,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법원집행원등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임의대로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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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반대하기 위한 동의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동의서제출을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동의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반대 비율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2. 반대의견서 양식을 구청등이 제공하는게 아닌 주민 스스로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즉 스스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공유지는 일반적으로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면적을 전체토지로 하여 동의률을 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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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전세계약연장 및 금액 합의 후 계약 하루 전에 해지요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성립에 전제조건이 아니며, 이미 성립된 계약을 문서화하는 서류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이미 재계약의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후 일방적인 번복을 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이행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할수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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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난 집 나갈때 수수료 요구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만 설명하시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되므로 실제 계약만기가 된게 아니라 재계약이 되어 현 상태가 계약기간중으로 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질문기간에 퇴거는 중도해지가 되고, 이때 통상적으로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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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월세와 최우선변제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해당 부분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최우선변제를 고려하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배당이 우선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해당 부분은 유리할수 있지만 현 주택가격대비 근저당규모로 볼때 임대인의 자금상황이 넉넉치 않아보이기 떄문에 만기시에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음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태로 볼수 있고, 지금과 같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꺼리게 될 수 있기에 사실상 인수인계가 쉽지 않아져 반환에 어려움은 있을수 잇습니다. 물론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만을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그만큼 100%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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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기준 전세권설정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입니다, 즉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막강한 권리가 부여되며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임차권 등기나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권리설정이기 떄문에 보통은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 주택의 임대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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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차 씽크대 배관막힘 누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수관이 막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용상 문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상 문제로 인해 배관이 막혔고 그로인해 아래집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일단 해당 배관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막혀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보신뒤 처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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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내는 월세방이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갔다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월세는 납부하지 않는게 유리힙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당이 될 경우 미지급된 월세등을 공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는 지급을 멈추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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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아파트의 경매 시 세입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자 이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보통 법원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방법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관들이 임장을 나와 점유자 및 임차관계등을 확인하게 때문에 임차인이 경매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전에 법원에서 배당요구서 관련해 등기가 오기 때문에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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