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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HUG 임대보증보험에 불이익이 있나요?

전세계약(계약금 지급) : 23.03.28 (전세기간 : 2023.04.14~2025.04.13(2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23.03.28

잔금지급 : 2023.04.14

입주 : 23.04.14

지역 세무서 압류 : 23.05.2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 : 2023.10.17

상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4/14인데 확정일자와 전입일(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23.03.28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한 임대사업자 직원분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진행해도 된다고 하셔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고(기존 세입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름...) 임대차계약신고만 잔금지급 잔금지급 이후 하신걸로 기억합니다.(기존에도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에 살고 있어서 위장전입x)

저는 HUG안심전세대출을 포함 전세자금대출은 일절 받지 않았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 용지에 주소, 계약일,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이 같지 않아서 HUG에 임대보증금 청구시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르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압류와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만기전에 해당 목적물은 공매나 경매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네요

      보통 전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신고는 안해주는데 임차인이 안살고 있었나봅니다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리하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바로 하는데 계약서 쓰고 바로 한거같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돼 있으면 문제가 있을까 다갖춰 놨으면 괜찮습니다

      잔금일과 전입신고 날자는 같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HUG안심전세대출을 포함 전세자금대출은 일절 받지 않았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 용지에 주소, 계약일,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이 같지 않아서 HUG에 임대보증금 청구시 문제가 생길까요?

      ==.>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 등을 하였어도 임대보증금 청구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