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지급일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HUG 임대보증보험에 불이익이 있나요?
전세계약(계약금 지급) : 23.03.28 (전세기간 : 2023.04.14~2025.04.13(2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23.03.28
잔금지급 : 2023.04.14
입주 : 23.04.14
지역 세무서 압류 : 23.05.2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 : 2023.10.17
상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4/14인데 확정일자와 전입일(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23.03.28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한 임대사업자 직원분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진행해도 된다고 하셔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고(기존 세입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름...) 임대차계약신고만 잔금지급 잔금지급 이후 하신걸로 기억합니다.(기존에도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에 살고 있어서 위장전입x)
저는 HUG안심전세대출을 포함 전세자금대출은 일절 받지 않았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 용지에 주소, 계약일,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이 같지 않아서 HUG에 임대보증금 청구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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