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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발랄한남생이

레알발랄한남생이

HUG보증보험 청구 접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몇일 뒤인 2/9일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이나

집주인이 대량의 채무를 발생하고 연락처를 바꾸고 도주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 퇴거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냇고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접수를 위해 약관을 보는대

2/9일에서 1달 동안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3/10일 또는 3/11일 부터

보증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2/9일 전세 종료일 바로 HUG 보증 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계약 만료일인 2/9일에 바로 HUG 보증보험 청구 접수는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종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며, 질문 주신 경우라면 3/10일 또는 3/11일 이후에 보증사고 요건이 성립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증사고 성립 시점에 대한 법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상 보증사고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계약 종료일 당일은 아직 임대인의 이행 지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환 지체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의 미반환 상태가 경과해야 보증사고로 인정됩니다.

    • 현재까지 하신 조치의 법적 의미
      이미 퇴거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했고, 임대인이 도주한 상태에서 공시송달까지 완료하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보증보험 청구 시 임대인의 귀책과 반환 거절 또는 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절차들이 보증사고 발생 시점을 앞당겨 주는 것은 아니고, 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기능합니다.

    • 실무적인 권장 대응 방법
      2/9일 전세 종료일 직후 HUG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상담 및 서류 안내를 받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식 접수는 보증사고 성립일 이후에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보증사고 성립 예정일 직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접수 지연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