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이 경우 언제까지 공시송달이 도달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공시송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요.
보험사 측 공지에 따르면 계약만료일로부터 두달 전까지 공시송달이 도달해야되고, 공시송달은 도달후 효과가 생기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엔 그럼 정확히 몇 일까지 도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우선 내용증명은 두 차례 발송 후 모두 반송되었으며 오늘 공시송달을 요청하려 합니다.
날짜계산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제 계약만료일은 2024년 3월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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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 측에서 공시 송달에 번역 발생 시가 아니라 도달시로 기준을 삼았다면 말씀대로 계약 기간으로부터 2개월 전후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도달시와 효력발생시와 어떤 것 기준인지는 다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공시송달은 도달시를 적용하기에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2024. 1. 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