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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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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월 9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HUG 반환 보증보험 들어놓은 상태구요. 전세만료되기 3달전에 집주인한 테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를 하고 대답도 받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세만료 시점인 3월 10일에 신청하는 건가요? 처리완료 되기까지 7~14일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완료되는 기간을 생각해서 미리 신청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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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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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계약의 종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확인 후에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상의 종료와 전세보증금 반환의사를 최종확인하는 것이니 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보증기관에 보증사고를 신고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처리일자를 생각해 미리 신청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실제 만기일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점유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유지한태 등기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등기 후에 보증보험 청구나, 이사등을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