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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익한표범
다소유익한표범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관련 질문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추후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 신청을 해야할때, 거절사유가 있더라구요

궁금한 점이 대출실행일 당일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출실행일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점유를 했다는 확인서류가 별도로 있을까요?

(신축오피스텔이라 첫입주이고,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일자가 늦춰지다보니 5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에 입주 예정으로 대출심사까지 받은 상태인데 입주를 7월로 바꾸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잔금일(대출실행일)도 같이 변경을 하는 상황입니다 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5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이미 완료를 해둔 상태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HUG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실행일 당일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출실행일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일 이전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면 대출실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유를 했다는 확인서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 날짜가 기재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점유 날짜를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관리비 납부 영수증: 관리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점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실행일 이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대출실행일에 점유를 하시고, 위의 방법으로 점유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UG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