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관련 질문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추후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 신청을 해야할때, 거절사유가 있더라구요
궁금한 점이 대출실행일 당일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출실행일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점유를 했다는 확인서류가 별도로 있을까요?
(신축오피스텔이라 첫입주이고,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일자가 늦춰지다보니 5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에 입주 예정으로 대출심사까지 받은 상태인데 입주를 7월로 바꾸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잔금일(대출실행일)도 같이 변경을 하는 상황입니다 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5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이미 완료를 해둔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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