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잠깐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현재 부모님 거주주택이 부모님 명의일 경우 2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취득세시 2주택자에 따른 세율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60세를 넘으셨고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무소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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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금 돌려줄지 불안하다면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질문의 상황에서 어찌할 방법은 딱히 없는게 사실입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자금을 구해 새로 계약한 집에 잔금을 맞쳐놓는게 가장 좋을듯 보이며, 현 임대차주택에 대해서는 질문처럼 만기이전에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별도로 없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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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사 시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는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주말이라 전입신고가 바로 불가하다면 임대인동의를 얻어 금요일에 미리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전입신고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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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공하려는데 혼인전 와이프의 주택거래내역시 조건미달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다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로 신청은 구매이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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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돈이 있어야 반환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대출연장역시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임대인이 파산신청예정이라면 게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청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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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이사갈 때 계약 만료 전에 전부 해치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가고 싶으면 계약 만료 2달 전에 공인중개사한테 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계약상대방(임대인)에게 직접통보하셔야 합니다. 1.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전에 이사갈집을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 이후 지연등으로 인한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2.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3. 네,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오전에 먼저 짐을 다빼신후 보증금 반환받고 현관비번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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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뺄려고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체납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계약해지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여기 손해배상에는 질문에서 말한 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용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적으로 월세 미지급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인간 계약관계는 법으로써 주어진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라고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큰 낭패를 볼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중도합의해지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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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최저입찰금액이 정해지고, 해당 금액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해 인수되는 권리 (질문에서는 선순위보증금이 되겠네요)를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됩니다. 낙찰가는 본인이 낙찰을 받겠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며, 금액도 본인이 선택할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특히 500만원 낙찰 가능성은 0%입니다. 아무리 유찰이 되어도 후순위 근저당자권자 배당을 전혀받을 수 없다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인수받는 권리는 최고가 낙찰자가 정해지고 이의신청시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해당 낙찰가격에 본인이 인수를 받는 것이며, 단, 해당 낙찰대금에서 본인이 배당받을 보증금를 제외하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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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건물을 전세로 들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순위 근저당의 경우 1금융권에서는 대부분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2금융권등을 통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한도등은 은행의 주택가격 평가에 따라 달라지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방공제등을 한 차액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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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후 얼마안되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시부터 존재하던 미고지하자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보일러가 이전부터 잔고장등이 존재하였다면 사실상 책임을 온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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