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잔금일과 새로 매수할 아파트 매수 잔금일 같은 날에 치러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날짜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을 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새로 받는 주담대의 경우 기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신청하여 잔금일에 실행하면되고, 기존 주담대는 매도잔금을 받아 상환하고 영수증이나 말소등기 접수증등을 보관하여 이후에 새로 주담대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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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하루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주택점유를 이전받기 떄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잔금일전에는 주택점유을 온전히 받은 것이 아니기떄문에 임대인 동의없이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떄문에 하루정도는 미리 전입신고를 할수는 있겠지만 이는 계약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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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비 수수료좀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써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처럼 협의의 여지는 있지만 중개사가 인하를 거절하면 어쩔수 없이 청구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임대차나 매매에 따라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한도요율은 3.5억임대차의 경우 0.3%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법정 한도요율내에서 시도조례로써 낮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다만 어떠한 경우도 법정 한도요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초과할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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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금 일부 입금 후 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가 계약해지의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계약을 해당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의 내용등은 계약전에 합의를 한뒤에 진행하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계약상 의무불이행등으로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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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월세계약 묵시적갱신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초 1년계약후 1년 추가 연장은 묵시적 갱신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법적 최소거죽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며,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해지조건에 따라 위약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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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살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라고 해서 월세보증금은 대출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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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 이용할때 저와 같은 상황이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는 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디딤돌대출)은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격요건중 소득과 자산등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중 생애최초주택자금 혜택은 과거 주택구매이력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지만, 디딤돌 대출 상품 자체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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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본인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확인이 어렵기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서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신다면 세대주 본인 로그인을 통해 세대주가 직접 세대원추가를 할 경우 별도 서류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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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을 목표로 하는 상황인데, 1가구 2주택이라면 받게되는 세금 상의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 취득세는 기본세율(주택의 경우 1~3%)이 적용되지만 조정지역에서의 신규주택을 취득시에는 8%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유세에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각 주택별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므로 1주택보다는 부담이 많을수 있고 종부세는 두 주택의 가격을 합쳐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적 2주택자는 양도비과세가 되지 않기에 2년이상 보유시 양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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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의 전세대출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출명의자가 임차인이기 떄문에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고 이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동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실무에서는 임대인동의없이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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