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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가건물을 계약 갱신할때, 의사전달 없이 알아서 자동 연장되는 묵시의 갱신에 대해 궁금한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일 때와 적용을 받지 못 하는 상가 일 때 각각 묵시적 갱신 방법과 법적인 효력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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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적용여부오 관계없이 모두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묵시적갱신과 민법상 묵시적 갱신의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만기 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성립하게 되는 것은 같은나, 상임법상 묵시적갱신은 기간정함이 없다면 기간은 1년, 해당 기간중 임대인의 거절통보는 불가합니다. 이와다르게 민법상 묵시적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계속유지가 가능하나 중도 해지통보는 임대인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 6개월, 임차인이 통보하면 통보1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과 일반적인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효과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민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요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효과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상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치며,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건물을 계약 갱신할때, 의사전달 없이 알아서 자동 연장되는 묵시의 갱신에 대해 궁금한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일 때와 적용을 받지 못 하는 상가 일 때 각각 묵시적 갱신 방법과 법적인 효력이 다른 건가요?

    ==> 네 다릅니다.

    1. 상임법 적용대상 상가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지만

    2. 환산보증금 초과상가(서울인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