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무시하고 집주인이 소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대로 소송하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되고, 그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나 기타 계약해지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소송으로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게부등본에 긴탁이라고 되어있는데뇨 이게 뭔 내용인다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의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긴것으로 해당 주택 임대차시에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시 해당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없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융자금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융자가 많다면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크게 권리상 후순위 임차권이 될 경우 경매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여도 주택에서 쫓겨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경제상황에 따라 융자들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최근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낙찰시 우선매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구절벽이 온다는 2050년도에 아파트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지금도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공급이 늘어나고 향후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 따라 가격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경기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이또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전반에 문제가 크게 발생될수 있습니다. 2050년을 현 시점에서 예상할수는 없겠지만 인구가 감소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지금과 달리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척 즉, 제테크의 목적의 부동산은 사라지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를 가게 됐을때 전세금 돌려받는(보증)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지통보 3개월후 자동 계약종료가 되지만 일반적인 합의갱신의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하고 보증금 반환도 불가합니다. 2. 질문의 경우라면 가족중 한분을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여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신뒤 본인만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일자 및 이사일자가 일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신청의 목적은 퇴거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하여 전출이 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호가 되기 떄문에 임차권 등기전까지는 퇴거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를 준 상황에서 매매를 원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매와 보증보험 가입은 별개 문제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2. 사실상 매매사실 통보의무는 없지만, 매매시 임차인이 전세승계거부를 행사할수 있기에 사전에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3. 네, 매매시 임대차승계를 특약으로 할 경우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으시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새 임대인이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진랑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대신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대리신고도 가능하나, 계약자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주민센터방문시 대리인이라도 가능하며, 세대주의 신분증, 인감도장, 방문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신고가 의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가 사는 집이 만약 경매가 올라간다면 보증금이 7천이였다고 한다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해당 목적물의 경매가격등을 유추할수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감정평가금액이나 낙찰가격은 인터넷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부동산 시세 확인을 통해 대략적으로 감정가격등은 유추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격 역시 실제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이므로 권리관계나 해당목적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 물건에 자식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계존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할 경우라면 그에 따라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등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