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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표범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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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0년 6월 전주인과 계약했고,

주인이 바뀌어 2020년 10월에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지금 월세에서 10% 인상을 원하셔서

추후 연장계약시(2년) 월세는 유지하는걸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4년 6월달에 나가주었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6월이 4년 되는 날인데요,

저는 이전에 갱신권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2022년 6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찌되었건 4년을 살았기 때문에 갱신권을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갱신을 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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