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살때 대출을 받아서 샀다가 다시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금을 받아 해당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권리하자에 따른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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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할때 유리한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에는 당첨자 선별과정상 가점제와 추첨제가 비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첨제는 말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고, 가점제의 경우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유지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주어지는데, 가점이 높다면 청약 자체도 가점제가 높은 비률인 청약에 지원하는게 유리하고, 가점이 낮은 20~30대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곳에 청약을 하는게 그나마 확률상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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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몇%정도여야 안전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이 다가구 빌라라면 실제 현 거주중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도 내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선순위근저당과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상황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만약 경매진행시 배당이 가능할지는 전입세대 보증금 리스트와 설정된 근저당의 액수, 주택가격 모두를 계산하여야 판단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다세대(구분등기) 전세계약시 선순위 근저당이 주택시세 대비 70%을 넘지 않는게 안잔하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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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에 납입은 자유롭게 조정할수 있습니다 .즉, 납입을 안하다고 해서 연체가 되거나 하는게 아닌 납입횟수가 추가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24회이상 납입을 하신상태라면 특별히 납입은 안하셔도 되고, 기존 보유기간의 효력만 유지하고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즉 해지가 아닌 납입은 멈추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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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낸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1. 임차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그 손해 입증이나 손해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계약상 목적물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임차인 역시도 사용수익을 할수 없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중도해지로 보기는 어려워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그런 서류도 특별히 없지만,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작성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해당 목적물에 복구등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4. 2와 같이 조금은 다릅니다. 계약상 임대차의 목적을 이룰수 없기에 해지하는 것이고,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개로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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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전세보증금과 월세 상관관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율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5%정도 보시면 되고, 서울의 경우는 4.8%정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에 따른 결과가 알고 싶으시면 렌트홈홈페이지내 전월세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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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나갈 예정 인데 통보를 조금 늦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보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고, 해당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에 현시점에 해지통보를 하시고, 3개월후 퇴거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때 중개보수나 기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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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 원상복구비 부과기준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마무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도 많은 마찰이 생기는게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너무 무리한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등을 통해 조정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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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채권에 관한 질권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 은행이 설정하는 질권은 보증금 자체에 대한 담보로 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질권설정의 대상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입니다. 쉽게 임차인이 만기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담보로 잡는 것 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은 질권자체가 저당권처럼 보증금이 낮아진 만큼 해당 질권에 설정금액도 낮아지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에게는 질권은 보증금 자체에 대한 게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설정이므로 일부금액을 상환한다고 해서 질권이 재설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시면 상환후 일부상환영수증이나 이체기록등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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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문의? 현재 세대주 입니다. 나이는 43 부모님 2명 동생 1명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 본인이고미혼 입니다. 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서 지원대상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19세이상 무주택자로써 전용면적 85제곱이하 평가액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가심사를 통해 해당 목적물과 개인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통과시 실제 계약을 진행하여 대출신청후 본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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