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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청약통장 살리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통장에 다시 납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에서 매월정해진 금액을 넣을 의무는 없고 일정 횟수만 채워지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현상태 26회차, 보유기간 2년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만큼 유지하는게 답입니다. 2. 납입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횟수는 다 채우셨기에 청약할 경우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한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즉, 망한 청약통장이 아니라 1순위 가능한 정상적인 통장입니다. 3. 1,2 답변을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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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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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사중개업자분이왜이러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가격 협의를 중간에서 잘 협의시켜주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매수,매도 또는 임대인,임차인간 협의를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라도 결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협의를 이끌어내는것은 개인의 능력차이므로 해당 중개사무소가 아닌 다른 중개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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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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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전세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시거나 두분이 합의된 내용을 특별한 양식 구애 없이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는 합의하여 사용한 재계약임을 특약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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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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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별 문제는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에 매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말없이 임대인이 바뀌고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불가는 물론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전 임대인을 찾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도 계약이 질문과 같이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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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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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어떤 전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정확히는 월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구분시 사실상 월세, 전세만 있을 뿐이고 반전세는 실무상 표현하는 단어이며, 본래 진행중인 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이 될 경우 인상된 차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2억전세로 살다가 보증금 5천을 올리는 대신 이를 월세로 전환하여 월20만원을 내어 2억/20에 재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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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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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주인 없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국가재산의 경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임의대로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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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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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이 아닌 전세대출 상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과 같은 대출은 정책지원에 따른 공공대출입니다. 즉, 공공대출 상품 (버팀목,신혼부부전세대출)등이랑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일반전세대출이나, 개인 신용에 따른 신용대출등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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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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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 동시에 두곳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중복으로 전월세를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개인이 중복으로 할수 없고, 전입신고 역시 한곳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보면 다른곳의 추가임대차 계약에도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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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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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보금자리론으로 단독주택 구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주택가격 기준은 실거래금액 아닌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감정가, 공시자가등이 됩니다. LTV 역시 매매가격 기준이 아닌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부속토지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거래금액은 두 당사자간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이 대출신청시 기준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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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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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은 초과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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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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