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중개상 의무로써 해당 부분을 모두 확인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보통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확인역시 중개상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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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도해지하는데 15일날 방빼고 월세는 말일까지 내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주택을 인도할수 있습니다. 결국 15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합의된 해지날짜가 있음에도 임의대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은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거나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이사를 한 15일 이후 월세와 관리비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15일에 합의해지일자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겠다고 통보하시고 이사 이후 월세나 관리비 부담도 할수 없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질문자님이 말한 보상중 지연이자등은 문제가 없으나 , 그외 경비에 대한 손해는 소송을 통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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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가족이 주민등록 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계약 당자사는 해당 목적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며, 그외 세대원은 전출하여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즉, 질문에서 계약자가 질문자님이시고, 언니분이 세대원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전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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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와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신고를 혼동하신듯 보입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하는 신고는 전월세신고이고, 렌트홈에서 하는 임대차신고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 해당부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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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는 연장시 단기간 연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서작성을 하시고 연장한 후에 중도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증보험역시 1년단위로 연장하시고 계약만기해지시 남은 보증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서 작성시 합의 된 사항은 특약으로 반드시 명시하여 피해가 없도록하시고 특히 상황상 2년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두 분 2달연장에 대한 내용과 이자지급부분은 반드시 명시하고 미이행시 위약부분까지 기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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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의 주요 업무는 건축이고, 주택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아예 건축을 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황기에 비해 건축 건수등을 줄일수는 있으나, 이미 시공사로써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건축에 대해 중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단기간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기에 1년~2년후 다시 부동산 시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점도 이유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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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성인일 때, 부모님이 저몰래 제명의로 소액 아파트 샀다가 파셨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청약기회는 이전 주택구매 이력이 있다면 사실상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제외한 청약, 무주택자로써의 청약등은 가능하기 때문 해당 부분으로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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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만기때 집하자시 보수비용 전세금에서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해당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원상복구라는게 당사자간 책임이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도 필요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임의대로 비용을 정해 차감하고 반환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라면 미납된 부분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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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에대한질문드립니다 집주인거절사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저도 의미를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계약시 임대인의 개인의지에 따른 것이고,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와 계약하는경우 보증금 반환시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대출이 직접적으로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임대인 심리적인 거부감등이 대부분 거절 이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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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거주원칙을 포함하는 특약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해당 조항은 동의없는 전대차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거시 동거인 전입불가로는 해석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중 누군가 추가로 거주를 한다고 해서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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