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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구미120
보랏빛바구미12024.02.24

월세사는 집에 누수,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집주인분이

안녕하세요 빌라에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좀 오래돼 비가 많이 오면 벽으로 비가 새고 결로 현상도 있는데

그로 인한 것인지 벽에 곰팡이가 좀 심하게 폈습니다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로

벽지를 다 뜯어내고 시공을 하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시공 과정이나 비용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분이 도와주시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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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것이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비가 많이 오면 벽부분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잘해야 덜 스며 듭니다

    수리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나 관리상 문제가 아닌 이유로 발생되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누수나 단열문제로 발생되는 하자로 인해 공사등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고, 해당 하자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이주기간동안의 숙박비등도 함께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