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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황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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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이후 보증보험이행청구 하기전 이사가도 되나요?

전세사기라서 현재 진행할건 진행 다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만기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다고해서 24년 3월 9일이 만기인데 그럼 10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보험이행청구는 만기일로부터 한달뒤 (24년 4월 8일) 진행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를 빨리 가야해서 4월 6일에 이사예정인데

그렇게되면 보증보험이행청구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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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난후에 전출이 가능하고 이사한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판결난근거로 전세보증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하셔도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이 난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완료되어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왼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보험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는 만기일로부터 한달뒤 (24년 4월 8일) 진행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를 빨리 가야해서 4월 6일에 이사예정인데

      그렇게되면 보증보험이행청구가 어려운가요?

      ==>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설정등기되었다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도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