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전 이사 및 보증보험이행청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묵시적갱신계약중 24년8월4일퇴거의사를 밝혔고 (속기사 녹취록제작완료) 24년11월4일까지 보증금 반환하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상황때문에 24년9월10일자로 이사는 미리 해놓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임차권등기 살정후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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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묵시적갱신계약중 24년8월4일퇴거의사를 밝혔고 (속기사 녹취록제작완료) 24년11월4일까지 보증금 반환하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상황때문에 24년9월10일자로 이사는 미리 해놓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임차권등기 살정후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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