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전 이사 및 보증보험이행청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묵시적갱신계약중 24년8월4일퇴거의사를 밝혔고 (속기사 녹취록제작완료) 24년11월4일까지 보증금 반환하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상황때문에 24년9월10일자로 이사는 미리 해놓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임차권등기 살정후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거주지에 점유는 유지하고 계신 상태일까요,
일단 위 기간 경과 즈음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되고 그 이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