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실 시 제가 구한 세입자를 집주인이 거부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상대방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위 질문에서는 확인할수 없으나,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고 다음임차인주선이라는 요건에 따라 사람을 구하신 거라면 계약에 대한 주장을 하실수는 있으나, 임의적으로 다음임차인을 구한뒤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현 계약인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한 경우라면 임대인말처럼 계약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특정부동산을 통해 사람을 구해야하는지,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구하면 되는지를 먼저 문의하고 그에 맞추어 임차인을 구하셔야 위와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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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후 부모님은 무주택자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한도는 5천만원까지 입니다. 그에 따라 6천만원 빌라를 증여로써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비과세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은 다른 주택보유가 없는 이상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외 별도의 취등록세와 등기비용이 부담될수 있으므로 이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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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이사업체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질문처럼 당사자가 없이 이사만 진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퇴거일에 별도의 정산등을 하셔야 하고, 필요한 인수인계 키등을 전달하셔야 하기에 보통은 참석하는게 필수인데, 이러한 부분이 없고 이사업체가 단순히 짐만 빼는 상황으로 가능하다고하면 진행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과정을 보지 않았기에 이사이후 짐 또는 귀중품이 분실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짐까지 실려올수 았으며, 이런 경우 책임소재가 매우 난해해져 되도록 참석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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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집 사는법 아직 신혼부부 아기없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현재 나와있는 블로그 자료등에서는 84A타입 프리미엄만 2억정도로 보이고, 조합원 분양가 대략 5억. 추가분담금은 3.8억 / 권리가액 1.2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대금 납입상태는 중도금 3차.4차 사이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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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건축하면 이사비용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보통 민간개발의 성격으로 현 소유자들의 조합구성을 통해 건설비를 충당하고 개발하는 방식압나다. 그에 따라 별도의 이사비용이 지급을 되더라도 결국은 분담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기에 재개발처럼 별도의 이사비용은 지급되지 않는게 통상적입니다. 물론 각 사업조합별 규약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주에 따른 임대차 중도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개인간의 보상문제이지 조합자체의 이사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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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용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기간이후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7월만기일자 기준으로 5월 만기일자가 지난뒤에는 의사통보를 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도 해당기간내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고려하여 미리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기에 임대인이 기간내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때 갱신청구권사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고, 임차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기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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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청약 관련 문의 일잔공급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표만 보고 설명드리면 일반공급 각 유형별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 100%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해당 제한은전용면적기준으로 60제곱이하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에따라 전용59제곱의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시 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60제곱을 초과하는 평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외 다른 요건들은 위와같은 별도 기재사항이 없기에 평수 관계없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그리고 "60제곱 이상"의 의미는 60제곱을 포함하게 되므로 60제곱을 초과하여야만 소득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는 관계없고 새로 청약하고자하는 아파트 희망평수에 따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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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집 구할려면 어떤 방법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지원 정책에서 청년이 포함된 대부분은 단독세대를 중심으로 지원하기에 실제 이용하시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필용에 따라 세대분리 후에 신청하고 이후 다시 합가를 하시는 방법등이 있을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정책상품별 가능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지원의 저비용 주거정책은 행복주택이나 lh임대주택정도이기에 해당 부분으로 알아보시고 미리 요건을 맞추어두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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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최고 투자 아파트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은 사실 저평가라는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기본적인 밸류라는 기준이 없고 모든요소를 합친 결과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고 그 수요가 곧 가격으로 반영되는 시장이기에 가격이 곧 가치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실거주등을 위해 최고입지를 문의하시는거라면 현재 10억대 아파트는 강북권에서는 노도강(노원,강북, 도봉)을 포함하여 중앙에 위치한 성북구일부지역까지는 대상지역에 포함될수 있어 보입니다. 거주여건만 보면 성북구도 학교와 주변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해당되고, 노원도 이미 주거지역으로 정착된 지역이라 거주편의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접 경기권에서는 위 금액대 과천, 분당진입은 어렵고, 최근 인기가 높아진 하남이나 서쪽으로 금천, 광명쪽으로도 거주편의성은 나쁘지 않은 대상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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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준공 전에 임의로 사용해도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준공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지자체가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아나 심할 경우 경찰고발을 통해서 처리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질문처럼 행정공무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단 해당 자자체에 민원을 넣으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상위 행정기관에 해당 내용의 민원을 넣으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개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직무유기등의 사유로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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