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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력 있는 전세집 계약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예전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생기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우려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2.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나, 법으로써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인동의 및 기타 요건에 해당하기에 그런듯 보입니다. 3, 계약서 특약으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명시하였다면 대출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4. 등기부 발급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보통 말소권리로써 효력이 없는 권리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만을 가지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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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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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좌 변경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이므로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문제기 될 여지는 적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계좌로 변경된것이 아닌 임대인 명의 계좌 내에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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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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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희형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조금저렴하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싶은데 디딤돌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가족간 거래에서 제한이 많은 것은 직계존비속간 거래이며, 형제간 임대차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딤돌 대출 역시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형제사이의 임대차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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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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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년전 매매한 땅 ,다운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전이라면 사실상 원상으로 회복할 법적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의 경우는 작성한 두 당사자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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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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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도 정식 임대와 같이, 임대할 때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인수하기에, 깔세도 정식 임대계약은 안했지만 수리보수도 깔세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에서 장마로 인해 부식된 점에서 임차인의 관리소홀문제가 없다면 이는 임대인, 관리실에서 보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특약으로 파손, 노후보수가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까지 포함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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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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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을 문자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꼭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을 듯 보이고, 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새로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도 됩니다. 원칙상 당사자가 만나서 서명 및 날인하는게 맞으나 각각 수정을 하더라도 각자의 서명 및 날인은 수정부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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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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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나가면, 짐을 들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단기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고, 특약으로써 이를 합의하에 명시하였다면 특약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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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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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아파트 관리규정과 충돌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상 질문처럼 철거를 요구한다면 이에 따르시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을경우 규약상 위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해야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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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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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납받은거 중도이사시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이미 중도해지시에 해당 부분까지 해지동의조건으로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지금에 와서 월세에 대해 반환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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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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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가 들어와서 25일 정도 사용하다, 깔세로 얻은 자리 매장에 시설물에 파손이 일어났다면 누가 수리를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여부를 떠나 파손의 경우 파손을 한 당사자가 배상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중 세입자 과실이 없는 하자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만, 과실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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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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