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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콜리277
향기로운콜리27724.01.15

전세대출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제출해야 하나요?

서울시 임대차 지원사업으로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2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즘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4월에 저희가 나가는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출 만기가 2월달이라 대출 연장신청을 하고 4월에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할 예정인데
그 전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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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변경된 현 상황이라면 대출이 아니라도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변화가 없고, 굳이 다시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연장통보 또는 연장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에는 연장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일부 조건 등을 변경한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연장 의사를 전하고, 만약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일부 조건 등을 변경한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서서를 작성했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에 재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재계약서 제출하고 보증보험가입은 재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출 만기가 2월달이라 대출 연장신청을 하고 4월에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할 예정인데
    그 전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합니다. 통상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연장을 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