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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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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완료 했는데 임차인이 잔금일 하루 전날 이사를 하고싶다고합니다.

전세계약을 보증금 5억5천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2.26.에 이사를 할 예정이고,

새로 한 계약의 임차인은 2.26. 중도금(2억5천)

3.28.이 잔금(2억5천)일입니다.

새 임차인이 사정이있어 하루 먼저인 3. 27.에 이사하고

잔금은 3.28.에 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떤 안전 장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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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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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처한 요청입니다

    대부분 잔금치르고 입주합니다

    진금치르고 입주하라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일 하루 전에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특약: 계약서에 '세입자가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를 마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기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하며, 전세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 한 계약의 임차인은 2.26. 중도금(2억5천)

    3.28.이 잔금(2억5천)일입니다.

    새 임차인이 사정이있어 하루 먼저인 3. 27.에 이사하고

    잔금은 3.28.에 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떤 안전 장치가 필요할까요?

    ==>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공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상 3월28일이 잔금일이면 3월 28일

    잔금을 받고 임차인을 입주 시키셔야 합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나 입주후에 잔금이 들어 오지 않을 때는 임대인이 짐을 임의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 수령후에 입주 허락하시는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에 전입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이를 동의하지 않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질문에서 처럼 하루일찍 입주하는 경우라면 잔금일에 미지급등의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 잔금일에 미지급시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떄문에 비용을 들여 이사를 하고 잔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는 거의 없기 떄문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앞에서 처럼 최초부터 해당 제안을 거절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