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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4.01.15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누가해야 하나요?

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바빠서 직접 통보하지는 못하고, 건물주의 부모를 통해 세입자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실제 그 건물은 건물주의 부모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도 건물주의 부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에게 건물주의 부모가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하시거나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통보를 합니다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적법한 대리인인지가 관건 입니다. 적법한 임대관련 대리인이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모든 계약관계는 등기부상 소유주와 직접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정상 대리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엄격하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상 부모님이 관리한다하여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여야합니다

    방법은 전화통보 또는 직접대면통보 내용증명서 통보등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문제가 발생시 입증방법이

    미약하므로 사전 양해 아래 녹음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상 명의자가 아닌 경우 의사통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에게 건물에 대한 계약관리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의사통지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관리를 부모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다 볼수 있기에 의사통지효력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직접통화하여 해당 부모님에게 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직접적으로 통보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만료로 계약해지는 임대인(소유자)에게 서면이나 통화,문자로 통지하세요.

    계약부터 관리까지 임대인의 부모가 대리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임대인과 관리인에게 동시에 통지하세요.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부모님께서 관리하는 건물이라 계약해지 통지도 부모님께 했는데 만기일에 임대인인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가 손해를 본 사례가 실무에서 있었습니다.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재계약 또는 연장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임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부모가 실제로 건물을 관리하고 계약도 진행한 경우, 건물주의 부모가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보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보는 내용증명, 전화, 문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은 문자나 카톡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할 때는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