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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두꺼비208
고매한두꺼비20823.08.13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주장할 수 있나요?

- 2022년 1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1년 월세 계약. 묵시 갱신 되어 2024년 1월 17일 월세 계약 계약만료인 상태입니다.

- 갱신된 임대 계약기간(2024년 1월17일)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계 가족(손녀)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10월까지 집을 비우라.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 주장은 무효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전화, 방문을 통해 주장을 한다면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인가요?


- 집주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을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내용엔 임차인이 집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낡은 방문 손잡이나 화장싱 수납장을 교체했던 것도 전부 돌려놔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묵시 갱신 이후, 계약만료 이전, 임대인의 존속 가족이 들어와야 한다고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한다면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비 등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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