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주장할 수 있나요?
- 2022년 1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1년 월세 계약. 묵시 갱신 되어 2024년 1월 17일 월세 계약 계약만료인 상태입니다.
- 갱신된 임대 계약기간(2024년 1월17일)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계 가족(손녀)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10월까지 집을 비우라.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 주장은 무효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전화, 방문을 통해 주장을 한다면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인가요?
- 집주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을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내용엔 임차인이 집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낡은 방문 손잡이나 화장싱 수납장을 교체했던 것도 전부 돌려놔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묵시 갱신 이후, 계약만료 이전, 임대인의 존속 가족이 들어와야 한다고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한다면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비 등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이 들어온다해도 임대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전에 직계가족이 들어와야한다면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조건으로 임차인은 부동산수수료,이사비는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잘안되면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자세한내용 설명드리고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