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건물주인데 내년8월에 세입자 계약 2년이 끝납니다.
1.6개월-1년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보낼수있나요?
2.통지서에 집주인이 직접 가게를 영업하겠다 기재하고 계약 만료 후 즉시 영업게시하거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제기하면 내보낼수있어요?
3.계약할때 집주인이 시용할거니깐 다른사람한테 넘기지 못한다 라고 썼는데 건물주인데 권리금을 꼭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해지가 어렵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