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늠름한칠면조226
늠름한칠면조226

집을담보로 대출을받으려고하는데. .재개발지역이라 대출이 안될수도 있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오ㅡ

집이 재개발 지역인데..이주비가 내년쯤나온다해서. 대출을 받아 이사를 먼저해볼까하는더ㆍ. 대출이 안될수 있다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예정지라고 해서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은행을 통해 실제 가능여부를 먼저확인해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이주비 대출: 재개발 지역의 주택 및 토지 가격을 감정한 후, 감정가격의 약 50% 정도를 대출해 줍니다.

    2 중도금 대출: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 액 = 조합원 자산 가치 * 40%~60%까지 중도금 대출하게 됩니다.

    3 잔금대출: 입주시점에서 기존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모두 상환하고 대출하게 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아파트) 기준으로 대출하는 것이라 아파트 분양금액 * 40~70% (상황에 맞게 적용됨)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출들은 일반적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제공되며, 입주 시점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실제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