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앞으로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전세가율70%을 초과한 빌라나 오피스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 지위를 얻을수 없는 경우, 그외 시세보다 저렴하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등은 모두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하거나 불가특약이 있는 경우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최근 추가된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 또한 제공받아 체납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안전한 계약을 위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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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네 이런분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믿어라 믿을필요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개인적 판단일뿐 미래에 일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가격하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것은 맞고 경기 전반, 가계전반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지나친 낙폭은 막기위해 직,간접적 개입은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여를 한다고 시장 경제인 부동산이 뜻대로 움직일지, 또는 움직이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수 없기에 단순히 해당 부분만을 가지고 오른다고 말한다면 근거 자체는 신뢰도가 낮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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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 직원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사계 직원이라고 해도 정확한 판단으로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될거라고 하고 심사결과가 반려로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대출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대출계직원이 어느정도 판단은 가능하기에 심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주장한다면 어쩔수 없이 심사를 올려긴 할순 있어도 가능성은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심사에 올렸다면 대출심사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만, 한도에 있어서는 신청한도보다는 낮게 나올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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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 아파트에서 초대형평수가갑작스럽게 비싸지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급지로 갈수록 해당 지역내 소비가능 인구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게 보통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국민평수대 보다 최상위 대형평수등이 수요량은 낮지만 실 구매가능한 수요(주택구매가능수요)는 더 높을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중간한 평수는 인기가 없어지고 국민평수대와 초대형 평수(최고급주택)등에 수요가 양분되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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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가 작을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국민평수는 84~85제곱입니다. 이유는 해당 평수의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즉, 수요가 많은 평수는 면적대비 가격이 높고, 상승폭도 클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인구가 감소하면서 세대당 세대원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또한 점차 더 낮은 평수에 수요가 늘고 있고, 대형평수는 그만큼 수요가 더 줄게되어 면적당 가격은 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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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살고있는집이 2년계약기간이끝나서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5만원 수준이라면 비싼편은 아닙니다. 만약 대필료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두 당사자간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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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거래사이트가 유행인지도 오래되었고 금액이 큰 것은 대필인가? 로 중개사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필은 말그래도 중개업무를 한게 아닌 단순 합의된 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즉, 대필업무도 업무중 하나이지만, 본업무인 중개는 아니기에 중개사에게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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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에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상 아직 잔금을 치루지는 않았고 상가점유를 받은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에게 동의는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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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방향은 남향 남서 동향 등등 있는데 어느방향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난방 효율등과 일조량에 따라 북향은 회피하고 남향을 선호하였습니다, 현재는 예전과 다르게 건축기술이 많이 발달하였기에 난방등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남향이나 북향이냐가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조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건물의 층수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망권과 층수가 더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영향이 남아있어 남향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북향의 경우는 많이들 구매를 피하시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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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나 카카오뱅크 월세보증금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 있어 전세나월세 보증금에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전세대출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보증금 대출 모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전세대출자체가 어떠한 이유로 어렵다면 월세보증금 대출도 불가하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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