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후 계약금 10%를 내야하는건가요?
청약 당첨 되면 분양가에 10%가 계약금이라는데
그러면 4억짜리 아파트면 무조건 4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시점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대부분 10%로 하지만 분양지급계획에 따라 20%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실제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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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모집공고를 먼저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꼭 10%가 아닌 15%나20%도 있다고 합니다
잘체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참 청약의 열기가 뜨거울 때에는 계약금 20%정도 냈던 분양시장이 었습니다. 모든 분양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인기가 높은 분양일 경우에 계약금 20%납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대출은 어려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계약할 때에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4억원이면 40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