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후 계약금 10%를 내야하는건가요?
청약 당첨 되면 분양가에 10%가 계약금이라는데
그러면 4억짜리 아파트면 무조건 4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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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시점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대부분 10%로 하지만 분양지급계획에 따라 20%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실제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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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모집공고를 먼저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꼭 10%가 아닌 15%나20%도 있다고 합니다
잘체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참 청약의 열기가 뜨거울 때에는 계약금 20%정도 냈던 분양시장이 었습니다. 모든 분양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인기가 높은 분양일 경우에 계약금 20%납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대출은 어려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계약할 때에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4억원이면 40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