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상가계약 만료일이 1월 13일인데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작년 11월과 지난주 두번이나 권리금 합의후 임대인에게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기다려 달라고 히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윌에는 여러가지 이유(매각 등)로 기다려 달라고 해서 계약이 취소되었고 그 후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기다려 달라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나요? 저희가 가게 인수할때는 권리금(5000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쓸 목적으로 권리금없이 계약만료일이 되면 나가라고 할 목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안해주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권리금을 받고 최대한 빨리 가게를 나갈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회수보호기회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금회수보호기회 방해로써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해주니 어떠한 대처가 좋은지 자세한 상담받아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