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질문처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의사실입니다. 특약에 기재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기간에 별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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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달리해서 전세 연장했는데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증금이 인상되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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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의 기준에서 부모에게 물려 받은 시골집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기준 비수도권 3억이하, 지분이 40%이하라면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만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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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도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법으로 정한 예외가 아닌 이상 연장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2년과 갱신청구권 2년을 더해 총4년간은 거주가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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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청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투자로 보신다면 현재는 청약을 하시면 안되는 시기로 보시는게 맞고, 실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청약을 하시는거라면 자금 상황만 유지가능한 정도면 청약하기는 좋은 시점입니다 .청약은 말그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는 목적이며, 또한 분양가가 이후 시세 상승을 고려하면 가장 저렴하게 얻는 방법일수도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도 시장에 따라 움직이므로 분양가보다 낮아질수도 있습니다,그건 해당 분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분양에 따라 할인분양하면 실분양가보다 낮아질것이고, 분양가는 그대로 베란다 확장서비스를 주거나 다른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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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최초주택대출시 소득금액은 가족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이때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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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동호수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체에서도 공개되는 정보는 동과 층수까지 입니다. 정확한 호수정보는 제공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 , 층수만 알아도 아파트 구조등(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인 경우)으로 인해 몇호 인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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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과 아파트의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입지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거지역 내 입지하여야 하지만, 주상복합의 경우 상업지구에 위치하기에 교통이 편리한 대로변, 큰일이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용률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주차장등이 공급면적(분양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전용율이 낮아집니다 .이는 동일평수라고 해도 실제 전용면적 자체는 아파트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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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즉시 이루어져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전입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모님댁 주소지나, 친인척 주소지로 일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되며, 만약 현상태 그대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이후 전입할 곳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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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이 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위와 같이 할수 없고 상대방 동의를 받드시 얻고 합의해지 하여야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포기하신다면 200만원을 포기하셔야 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일방적 해지가 아니기에 주고받은 계약금만 원래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위 몰수와 배액상환은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 해지를 할때 해약금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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