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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뻐꾸기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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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 전세연장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전세들어가있는건물이 다세대라 한 호수에서 임차권등기가 신청됐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이 2개월정도 남았고 이제 연장하냐마냐를 빨리 결정해야하는 상황인데 (은행에서는 전세연장은 가능하다한상태)

아무래도 임차권등기가 있으니 찜찜해서요.

어떤분은 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이니까 연장하지말고 빨리나가고 하시고 (못받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소송이라도해라)

제입장은 어차피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당장 임대인의 자금이 안된다는건데 제가 나갈때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수없을꺼같으니 한번 연장을 하고 더 살 생각입니다.

최악의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 최우선변제권이 연장하지않고 임차권등기를 빨리하더라도 변동이 없는게 맞을까요?

(전자나 후자나 경매로 넘어가면 제 최우선변제권은 똑같은거 맞나요?)

제가 너무 안일한 생각인가 싶고 걱정만 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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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말처럼 이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면 본인이 계약만료해지를 해도 보증금 반환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장을 할 경우 그만큼 향후 경매등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기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만료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후 등기되고 보증보험 청구를 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연장은 하지 않는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