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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세로 살 때 혼자 살려고 했는데 인원이 추가되면 월세가 올라가나요?

조카한테 월세 집을 구해 주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원래는 조카 혼자 살려고 하였으나 조카가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월세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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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특약이 없으면 월세는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싫어할수는 있습니다

      사는데 있어서 시끄럽게 한다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가 조심하면서 산다면 뭐라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약상 체결된 월세를 임의대로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내 임차인외 다른 사람이 추가로 전입을 해도 원칙상 월세를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인원추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명이 더 거주할 경우 수도세 무료인 곳은 임대인이 1명 추가로인한 수도세를 더 부담하게 되어 추가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도세가 무료인 만큼 1인거주 시 보다 더 많이 수도세가 나온다면 임대인은 부담이 되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1인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이 외에는 법적으로 인원추가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 인원에 대한 고지가 있었으면 상관없지만

      뜬금 없이 한 두 사람 더 산다면 집주인 입장에선 가격을 올리고 싶어하겠죠.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다는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을 별도 납부하지 않는 원룸이라면 그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는 주거를 위한 공간을 구하는데 그 공간 안에 본인들이 불편함이 없다며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전 양해를 받는것은 도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소유주 건물에 무단 출입은 주거 침입자로 오해의 소지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원이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수도나 관리비 부분이 올라갈 수 있으나 월세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1인 거주에 알맞게 원룸을 제공하는 임대인의 경우 계약자 1인만 거주할 것을 특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계약시 확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집 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아파트등은 아니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인원당 약2만원정도 더받으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